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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 홈페이지3

채무자의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종합법률정보]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6조)▣ 법원의 공식 통지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통지 내용: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 사실, 채권자 집회 일정, 채권 신고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통지 방식: 우편,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으로 전달되며, 채권자가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갑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을 때채무자는 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채권자는 자신이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신청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목록 누락 시 배당이나 변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확인법원의 전자소송 포털(http://ecfs.. 2025. 10. 8.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종합법률정보]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변제 계획안 검토 및 의견 제출 :법원은 채권자에게 변제 계획안을 송달하며, 채권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변제 계획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채권자 집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참여 :채권자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다수의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협상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부분 변제 수령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3~5년간 분할 변제를 받게 되며,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채권 신고 :파산 관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므로, 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기한 내.. 2025. 10. 7.
개인파산 신청 방법, 절차, 필요 서류, 비용 총 정리 [종합법률정보] (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장~제6장 )□ 개인 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파산 선고를 통해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목적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총 채무액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포함)지급불능 상태 (재산 면책 불허 사유가 없을 것: 사기 파산, 재산 은닉,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 없음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미만이어야 함□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1. 신청서 작성개인파산 신청서, 채무목록, 재산 증명서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준비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 202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