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1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재판기록 및 속기록 열람·등사 신청방법 (2025. 10. 30. 개정 기준) [종합법률정보]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재판기록 및 속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2025년 10월 30일 개정 기준)(최신 법률 및 절차 반영) ◈ 신청 목적2025년 10월 30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3에 따라, 피해자는 재판기록·속기록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주체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위임장 첨부 시).◆ 신청 경로온라인 신청 (신설) : 전자소송 포털 https://ecfs.scourt.go.kr https://ecfs.scourt.go.kr ecfs.scourt.go.kr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법원 열람등사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 신청서 양식법원용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2025.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