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소유예 처분이란?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 없이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 특징: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수사 기록이 남으며,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불복 대상: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
■ STEP1. 항고 신청
- 신청 대상: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
- 신청 기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 관할 검찰청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온라인 :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STEP2. 재정신청
- 신청 대상: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고소인.
- 신청 기간: 항고 기각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처: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통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
- 처리 기간: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필요한 서류 목록
| 절차 | 필수 서류 |
| 항고 | - 항고장 - 불기소처분 통지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사진, 진단서 등) |
| 재정신청 | - 재정신청서 - 항고 기각 결정문 사본 - 불기소처분 통지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
▣ 비용 안내
- 항고 시: 인지대 500원 (현금 또는 카드 납부).
- 재정신청 시: 인지대 1,000원.
-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평균 50만 원 ~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 유의사항 & 성공 팁
- 기간 엄수: 항고(30일), 재정신청(10일)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증거 보완 필수: 기소유예 처분 사유(예: 피해 회복 여부)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세요.
- 예: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
- 변호사 상담 권장: 복잡한 사건의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면 승률이 높아집니다.
- 검찰청 방문 시:
- 민원실에서 항고·재정신청 서류를 접수합니다.
- 주소: [관할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예: 서울중앙지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3).
▣ 마무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항고 → 재정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증거 수집과 기간 관리가 핵심이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협회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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