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해 환자와 가족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줍니다.
하지만 침착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해 철저히 준비하세요!
◐ 즉각적인 대처 : 의료분쟁 소송 , 증거 확보가 최우선
의료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료기록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1. 진료기록 요청
(1)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 진료소견서, 처방전, 검사결과, 수술 기록, 간호일지, 영상자료(CT, MRI 등)
- 특히 사고 직후 추가 작성된 기록 (예: 수술 중 발생한 문제 기록)
(2) 어떻게 요청하나요?
- 병원 원무과나 의무기록 보관실에 방문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복사 요청드립니다"라고 알립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시), 위임장(대리인 경우).
- 주의사항: 병원 측이 기록을 변조할 우려가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즉시 신고합니다.
2. 증거 수집
- CCTV 영상 요청: 수술실이나 병실 CCTV가 있다면 영상 확보를 요청합니다.
- 목격자 진술: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나 보호자의 진술을 받아둡니다.
- 사진 촬영: 사고 현장(병실, 의료기기 상태 등)을 촬영해 보관합니다.
◐ 증거 보존을 위한 긴급 조치
의료기관은 일정 기간 후 기록을 폐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보통 30일 이내) 즉시 요청하세요.
- 진료기록: 복사본을 확보한 후 원본과 사본을 분리 보관합니다.
- 녹음: 의료진과 대화 시 녹음해 두면 추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법적 절차 시작 : 조정 vs 소송
1. 의료분쟁조종위원회(중재원) 신청
(1) 왜 먼저 신청하나요?
-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 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2) 신청 방법 :
- 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조정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합니다.
- 진료기록, CCTV 영상 요청서 등과 함께 제출합니다.
- 중재원은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조정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소송 제기
- 조정 불성립 시 또는 병원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소송을 진행합니다.
- 필수 서류: 소장, 진료기록, 감정서, 증인 진술서 등.
- 변호사 선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수립하세요.
◐ 주의사항
- 냉정함 유지: 의료진과 대화 시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사실 관계만 기록하세요.
- 증거 조작 방지: 진료기록 요청 시 원본 대조를 요구해 변조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 시간 관리: CCTV 영상 보관 기간(보통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서두르세요.
- 문서 정리: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 시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의료사고 대처 3단계
1. 즉각적 증거 확보 (진료기록, CCTV, 증인진술)
2. 법적 절차 선택 (중재원 조정 신청 → 필요시 소송)
3. 전문가 도움 받기 (변호사, 중재원, 법률구조공단)
의료사고는 복잡한 문제지만, 철저한 준비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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