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건축 조합원 승계란?
재건축 조합원 승계는 기존 조합원의 권리를 타인이 이어받아 새로운 조합원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핵심: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제한되지만,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관련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승계 가능 조건 (투기과열지구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 허용:
- 장기 보유·거주자:
- 해당 주택 10년 이상 소유 + 5년 이상 거주
- 단, 2025년 11월부터 공동 소유 부동산은 모든 지분 소유자가 위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
- 상속, 이혼, 해외 이주, 파산, 경매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매각 필요성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의 중요성
- 원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 취득 → 승계 제한 없음
- 승계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취득 → 입주권 배정 시 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 주의해야 할 특별 케이스
- 공동 소유 부동산:
- 과거에는 대표 조합원만 장기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됐으나, 2025년 11월부터는 모든 공유자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
- 예시: 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매도자 부부가 각각 10년 보유·5년 거주해야 승계 가능
- 현금청산 리스크:
-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권이 박탈되고, 감정평가액만 받는 현금청산 처리됩니다.
- 재개발과의 차이:
-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승계 제한되지만,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제한됩니다.
◈ 실전 체크리스트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투기과열지구 여부: 해당 지역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승계 불가 원칙 적용
- 매도자의 보유 기간: 등기부등본으로 10년 이상 소유 확인
- 실제 거주 기간: 주민등록초본으로 5년 이상 거주 확인
- 불가피한 사유 증명: 상속·이혼 서류 등 법적 증빙 자료 준비
- 공동 소유 시: 모든 공유자의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전문가 상담이 필수인 이유
- 복잡한 법령 해석: 도시정비법 외에도 세법, 민법 등이 얽혀 있음
- 판례 동향: 최근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406)에서 지분별 개별 요건 판단 사례가 있음
- 정책 변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가 급변할 수 있음
◈ 맺음말
재건축 조합원 승계는 재산권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2025년 11월부터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니, 계약 전 변호사나 세무사와 함께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권 확보 여부는 사전 확인이 최선이며, "설마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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