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처벌의 균형"
2025. 8. 21.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동의 생명과 복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체의 책임이므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배경
- 청구인 A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 아동들의 친모에게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를 종용해 피해 아동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그는 재판 중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및 구 형법 제3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적 쟁점
1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
- 청구인 A 씨는 이 조항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위헌을 주장.
2 형법 제33조
-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자는 신분 없는 자도 처벌한다."
- A 씨는 이 조항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각하함.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명확성 원칙 충족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란 보호자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 아동복지법 및 관련 규정과 연계해 해석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적용
- 아동학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생명과 복지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처벌 수준.
3 평등원칙 위반 아님
- 일반 상해치사죄(형법 제257조)보다 아동학대치사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동 보호의 특수성 반영.
- 형벌체계의 균형 상실 주장 배척.
사회적 의미와 교훈
1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
- 이번 결정은 아동학대 범죄를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2 아동 보호의 중요성 재확인
-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됨.
3 법적용의 일관성 확보
- 아동학대범죄의 주체와 처벌 기준이 명확해지며, 유사 사건의 법적 대응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됨.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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