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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법률 정보

[종합법률정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적 구제 방안

by 카르페디엠 0202 2025. 9. 1.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구제방안,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종합법률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캡쳐 사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적 조치  +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활용법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핵심 법적 조치와 함께,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초기 대응 : 증거 확보와 신고 


∥증거 수집 

  • 계약서, 등기부등본, 송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사기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세요.
  • 특히, 임대인의 신원 확인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와 중개사의 자격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접수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https://cyberbureau.police.go.kr)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88-3579)에 즉시 신고하세요.
  •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기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활용해 가해자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적 조치┃: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필수입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 → 등기부에 기재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 필요서류 : 계약서, 송금 증빙, 문자 대화 기록 등.
  • 승소 시 강제집행(임대인 재산 압류)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조치 : 사기죄로 고소


∥고소 요건

  • 임대인이 고의로 거짓말을 해 보증금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예 : 등기부상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숨겼거나, 이미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을 정상 주택으로 속인 경우.

∥고소 절차 

1.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피해 금액, 증거 자료 첨부).

2.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 법원 재판 진행.

3. 유죄 판결 시 임대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피해 금액 변제 명령 가능.


┃중개사 상대 소송 : 중개과실 입증으로 배상 청구


∥중계사의 책임

  • 중개사가 등기부등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준비

  • 중개사가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활용하세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02-3276-7771)에 민원을 제기해 중개사 징계나 배상 권고 요청도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

1. 제공 서비스

  • 무료 법률 상담 : 전세사기 관련 민사·형사 소송 절차 안내.
  • 소송 대리 지원 : 저소득층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내용증명 발송 지원 : 임대인 또는 중개사에게 공식적인 경고 발송.

2. 신청 방법

  • 전화 예약 : 132 (전국 어디서나 무료)
  • 온라인 예약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상담 예약"
  • 방문 상담 : 가까운 지부 방문 (신분증 지참)

3. 필요 서류

  • 신분증, 피해 증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대화 등), 소득 증명서(저소득층 지원 시)

4. 비용

  • 전액 무료 (단, 소송 진행 시 일부 실비 부담 가능)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 제공 서비스

  • 피해 신고 접수 : 사기 피해 사실 신고 및 조사 요청.
  • 종합 상담 : 법률, 금융, 심리 상담 연계.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경매 자금 대출 완화 등.

2. 신청 방법

  • 전화 예약 : 1588-3579
  • 온라인 예약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 → "전세사기 피해신고".
  • 방문 상담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3. 필요 서류

  • 신고서, 계약서 사본, 송금 증빙, 피해 경위서.

4. 비용

  • 무료 

◆ 도움되는 연락처 ◆

  • 법률구조공단: 132 (전국 어디서나 무료)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88-3579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2-3276-7771

전세사기 피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면 권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은 소송 대리부터 내용증명 발송까지 무료로 지원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종합 상담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로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는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