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처벌 절차 정리
하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절차, 구성, 역할, 처벌 기준 등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란?
- 설치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됩니다.
- 구성: 교사, 법률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9~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맡습니다.
- 주요 역할: 학교폭력 분쟁 조정, 가해학생 처벌 심의, 피해학생 보호 조치 결정, 예방 대책 수립 등.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절차
(1) 학교폭력 발생 인지
: 학교는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2) 경미 사안 판단
: 전담기구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며,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4) 심의 및 의결
: 위원회는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1~9호 조치 중 적절한 처벌을 결정합니다.
3. 참석자 및 준비 사항
(1) 필수 참석자
- 피해학생과 보호자(부모)
- 가해학생과 보호자
- 학교 관계자(담임교사, 전담기구 담당자)
- 심의위원회 위원
(2) 피해학생 측 준비물
- 서면 진술서 : 피해 경위, 기간,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증거자료 : 신체적 피해 :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 증거자료 : 정신적 피해 : 상담 기록, 가해자와의 문자/SNS 대화 캡처
- 증거자료 : 목격자 진술서
- 질문 리스트 : 학폭위에서 반드시 묻고 싶은 질문 정리.
4.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조치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9호 조치를 내립니다.
학폭처분 | 처벌 내용 | 생기부 보존기간 |
1호 | 피해자에 대한서면 사과 | 기록 2년 보존 |
2호 | 피해학생/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 기록 4년 보존 |
3호 | 교내봉사 | |
4호 | 사회봉사 | (원칙) 졸업후 4년 보존 (예외) 졸업직전 심의 통해 삭제 가능 |
5호 |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영구보존 (삭제불가) |
9호 | 퇴학처분 |
- 추가 조치: 가해학생은 특별 교육 이수(최대 150시간)를 받아야 합니다.
- 중요: 9호 퇴학은 영구 기록으로 남아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재심 요청: 조치에 불복할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이나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입 영향: 2026년부터 모든 학교폭력 기록이 수시·정시 전형에 반영됩니다.
학폭징계 판단 기준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촉력의 고의성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 여부와 정도
6. 피해학생의 특성(장애 여부, 연령 차이 등)
5. 피해학생 보호 조치
- 즉각적 분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급 교체 또는 전학 권고.
- 출석 정지: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1~10일 간 가해학생의 출석 정지 가능.
- 심리 상담 지원: 무료 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에서 트라우마 치료 제공.
- 학습권 보장: 출석 정지 시 미인정 결석 없이 대체 학습 자료 제공.
6. 법적 대응 및 불복 절차
- 행정심판: 심의위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 청구.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시 90일 이내 법원에 소송 제기.
- 경찰 신고: 사이버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이 포함된 경우 사이버수사대(182)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
◆ 지원 기관 연락처 ◆
- 학교폭력 신고센터: ☎ 117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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