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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법률 정보

[종합법률정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복방지 및 보호 조치

by 카르페디엠 0202 2025. 9. 3.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보복방지 및 보호 조치, 종합법률정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보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 실질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 보호 조치, 지원 기관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법적 근거 : "보복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가해자와 즉시 분리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 보복행위 금지 명령 : 가해 학생에게 보복 행위(폭언, 협박, 괴롭힘 등)를 금지하도록 조치합니다.
  • 긴급 보호 조치 : 피해 학생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 학급 교체 출석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즉각적 조치


 (1) 학교에 신고하기

  •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구체적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복 방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 예시: "지난주에 가해자가 SNS로 협박했어요. 학급 교체나 전학을 요청합니다."

 (2) 교육지원청에 보호 요청 

  • 학교 조치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직접 보호 조치를 신청합니다.
  • 필요시 임시 숙소 제공이나 경찰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 가해자의 보복이 지속되면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 변호사 상담(예: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와 교육청의 의무적 보호조치


  • 학급 교체: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 학생이 다른 반으로 이동합니다.
  • 전학 권고: 가해자가 전학 가도록 하거나, 피해 학생이 안전한 학교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출석 정지:
  • 피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1일에서 최대 10일까지 가해 학생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미인정 결석 처리 없이 대체 학습으로 인정되어 학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4.  보복 발생 시 추가 조치


  • 가해자가 보복하면 기존 처벌에 더해 가중 처벌됩니다.
  • 예 : 서면 사과(1호) → 사회봉사(4호) 또는 전학(8호)으로 상향 조정.
  • 피해 학생은 추가 증거(문자, 녹음, CCTV)를 모아 교육청에 재신고해야 합니다.

5.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 피해 기록 정리: 날짜, 장소, 내용, 증거를 상세히 기록해 보관합니다.
  • 증인 확보: 목격자나 친구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둡니다.
  • 변호사 상담: 청소년법률지원센터(☎ 02-123-4567)에서 무료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 지원 기관 연락처 ◆

  • 학교폭력 신고센터: ☎ 117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2-346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