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신고부터 법적 대응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즉시 신고하기 : "침묵은 해결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 학교 교사나 상담사에게 직접 알리거나,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 사이버 폭력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 학교는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결정합니다.
2. 증거 수집 : "기록이 당신을 지킵니다"
필요한 증거 예시
- 신체적 피해 :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 정신적 피해 : 상담 기록, 가해자와의 문자/카톡 대화
- 목격자 진술 : 친구나 교사의 사실확인서
주의사항
- SNS 게시글이나 동영상은 캡처해 보관하고, 삭제되지 않도록 백업하세요.
3. 법적 대응 :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 형사 처벌: 가해자를 경찰서에 고소해 폭행·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합니다.
- 민사 소송: 피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치료비, 정신적 고통 배상)
- 변호사 도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증거 수집부터 재판까지 지원합니다.
4. 피해자 보호 조치 :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학교가 해야 할 일
- 출석 정지, 전학 권고,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국가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에서 무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발 방지 : "함께 바꿔요"
- 주변에 알리기: 친구나 가족에게 상황을 공유해 2차 피해를 막으세요.
- 공동 대응: 다른 피해 학생과 연대해 단체 신고를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고를 망설이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즉시 행동하세요.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 1588-919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2-346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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