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문자나 전화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원지위법에 따른 보호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라,
- 학교장의 권고 조치: 학교장은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의 조치 요청: 학교장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교원보호위원회 설치: 심각한 경우 학교 내에 교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후 조치를 취합니다.
◇ 형사고소 가능성
학부모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
- 예시: "너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 주겠다", "아이 인생 망치게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위협.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SNS나 커뮤니티에 유포하는 경우.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반복적 민원 제기로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거 자료:
- 학부모의 문자/전화 기록 (통신사 제공 통화 내역, 문자 캡처).
- 정신과 진단서 또는 심리치료 기록.
-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 입증 자료 (결근 기록, 동료 증언 등).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학부모의 괴롭힘이 심각하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생명·신체적 위험이 있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효과:
- 학부모가 교사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학교 내부 절차 활용
- 교원단체 또는 노조 지원 요청:
- 교원단체가 학부모와의 중재나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의 민원 차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따라 학교장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민원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및 보호 조치
- 스토킹처벌법 적용:
-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 행위(문자, 전화 반복)는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긴급 보호 요청:
- 경찰서에 긴급 신변 보호를 요청해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증거 수집 필수:
- 문자나 전화 기록은 통신사에서 발급받아 보관하고, 통화 내용은 사전에 동의 없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 학교와 협력:
-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학교장이나 교육청과 협의해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역고소 방지:
- 교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학부모에게 폭언하면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교사가 취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조치
1. 교원지위법에 따른 학교장의 권고 조치 요청
2. 형사고소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3.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
4.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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