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당하는 괴롭힘, 법과 심리로 이겨내는 법
법적 대응부터 마음 치유까지, 단계별 실천 가이드
◈ 직장 내 괴롭힘, 법적 근거와 심리학적 접근
202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8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의 신고 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절차와 심리 지원 방법을 통합해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단계별 대응 매뉴얼
1. 법적 대응 : 체계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라
◆ 1단계 : 증거 수집
- 필수 증거: 문자, 이메일, 녹음 파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 TIP: "회의실에서 B부장이 '넌 무능하다'라고 말한 날마다 일지에 기록"처럼 구체적 상황 기술
◆ 2단계 : 내부신고
- 신고처: 인사팀 또는 괴롭힘 전담 부서
- 필수 서류: 신고서 (회사 양식 또는 자체 작성), 증거 자료 첨부
◆ 3단계 :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 1350 또는 민원포털
- 직장갑질119: 무료 법률 상담 (☎ 0507-1406-1014)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 4단계 : 법적 소송
-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관할 법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형사 고발: 폭행·협박 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 신고
2. 심리적 지원 :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
◆ 무료 심리 상담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 어디서나 무료 상담 (☎ 1577-0199)
- 한국생명의 전화: 24시간 자살 예방 및 스트레스 상담 (☎ 1588-9191)
- 한국심리상담협회: 저소득층 대상 무료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자가 관리 방법
- 일기 쓰기: 매일의 감정과 사건을 기록해 패턴 분석
- 명상 앱 활용: "Headspace", "캄(Calm)" 등으로 불안 완화
- 신체 활동: 요가, 산책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 꼭 기억해야 할 사항
- 보복 방지: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하면 추가 신고 가능 (근로기준법 제8조의 3).
- 익명성 보장: 고용노동부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소멸시효: 괴롭힘 발생 후 3년 이내에만 법적 조치 가능.
◈ 결론 : 법과 마음이 함께할 때 강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동시에 심리적 지원을 받으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말고, 오늘 바로 첫 단계를 시작하세요.
◆ 도움 기관 연락처 요약
- 고용노동부: ☎ 1350
- 직장갑질 119: ☎ 0507-1406-1014
-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 한국생명의 전화: ☎ 158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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