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는 항소심(2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이다.
1. 상고심 특징
- 최종 법원인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 즉, 상고심은 법률심이며, 하급심의 사실관계는 변경되지 않으며, 법률 해석과 적용의 오류만 심사합니다.
- 상고제도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상고심 절차
상고심 제기
- 민사소송 : 항소심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 :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원심법원에 상고장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 상고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적 오류나 상고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형사) 상고이유서를 통해 사실오인, 법령위반, 양형부당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양형부당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 상고기록통지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민·형사 동일_ 불변기한)
- 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되니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 송달받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답변서를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심리방식
- 심리불속행 :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3개월 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변론 :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있을 경우, 양측의 의견을 청취 하는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판결
- 파기환송 : 상고가 인용되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어 재심판결을 받게 됩니다.
- 상고기각 :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3. 작성 방법
필수내용
- 민사 :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2심 법원명, 상고취지
- 형사 :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2심 법원명, 상고이유 간략히 기재 (구체적 내용은 상고이유서로 제출)
예시
서식
민사 상고장 서식.hwp
0.01MB
형사 상고장 서식.hwp
0.05MB
4. 신청 절차
제출 방법
- 2심 법원에 직접 제출 또는
- 우편 제출 또는
- 전자소송
- 전자소송 포털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소송비용
- 형사 : 소송비용 없음.
- 민사 :
- 인지세 : 1심 인지세의 2배
- 송달료 : 당사자 수 x 5,500원 x 8회분 (예납)
- 상고장 제출 시 신한은행에서 인지세. 송달료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 제출 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인지세, 송달료 납부후, 각 납부확인서 첨부하여 보정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부수
- 민사 :
- 상고장 제출시 : 원본 + 상대방(피상고인)의 수 만큼의 부본 제출
- 예 : 피상고인이 1명이면 상고장 원본 1부 + 부본 1부 , 총 2부 제출
- 상고이유서 제출 시 : 원본 + 상대방의 수 +6부 만큼의 부본 제출
- 예 : 피상고인이 2명이면 상고이유서 원본 1부 + 부본 2부 + 6부, 총 9부 제출
- 형사 :
- 상고장 제출 시 : 2부 제출
- 상고이유서 제출 시 : 6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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