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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법률 정보

[영상재판 신청]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진행 가능합니다!

by 카르페디엠 0202 2025. 8. 10.

 

 

 

 

영상재판 신청서 서식, 영상재판 신청 요건,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완하하고,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1월부터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재판 등 에서 허용 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허가필수적입니다.
  • 영상재판은 현장 출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사건 당사자가 "영상재판 녹화분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있으면,  법원의 허가가 내려지면 법원을 방문하여 법원 내에서만 녹화본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요건                                                 

 

     민사재판

 

  •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변론기일 :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 가능
  •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 증인신문, 당사자신문기일 :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법원 직권으로 결정 (신청권 없음)

 

 

      형사재판

 

 

  • 공판준비기일 :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

 

  • 피고인에 대한 구속청문절차 :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
  •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법원 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서만 가능 : 추가 신청해야 함.

 

  •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
  • 증인 등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거주 중이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 법원 내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서만 가능 : 추가 신청해야 함.

 

  • 피고인의 권리 보호 : 
  • 피고인이 영상재판을 원할 경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되기 어렵습니다.

 

  • 증인·감정인의 출석 대체 :
  • 증인이나 감정인이 신체적·지리적 이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영상신문이 허용됩니다.

 

 

   2. 준비                                                  

 

  •  민사 : 직접 출석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영상으로도 충분한 심리가 가능함이 인정될 때만 법원에서 "영상재판신청"을 허가해 줍니다.

 

  • 형사 : 미성년 성범죄에 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대면 영상으로 증언 가능하며, 피고 또는 변호인이 법적에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에서 "영상재판신청"을 허가해 줍니다.

 

 

     필요서류

 

  • 병원 진단서
  • 출입국 기록
  • 사실확인서 
  • 사정 설명서 등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서 작성은 서식 항목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서식

 

 

영상재판신청서 서식

 

 

 

영상재판신청서.hwp
0.09MB

 

 

 

   4. 신청 절차                                        

 

  •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전자소송으로 제출 가능 합니다. 

 

  • 전자소송 포털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5. 주의사항                                          

 

  • 신청 절차 미비 시 불이익 : 신청서에 필수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명확하고 객관적 이유가 없을 경우 : 법원에 비협조적이거나 비성실한 당사자로 비치어, 재판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승인 후 : 법원에서 제공하는 화상 프로그램 접속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접속 환경 준비를 미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