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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법률 정보

[상고장] 상고장 서식, 상고장 작성방법 및 상고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by 카르페디엠 0202 2025. 8. 10.

 

 

 

  • 상고는 항소심(2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이다.

 

 

   1.  상고심 특징                                 

 

  • 최종 법원인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 즉, 상고심은 법률심이며, 하급심의 사실관계는 변경되지 않으며, 법률 해석과 적용의 오류만 심사합니다.
  • 상고제도는 법령의 해석·적용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상고심 절차                                

 

     상고심 제기

 

  • 민사소송 : 항소심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상고장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 :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원심법원상고장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 상고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적 오류나 상고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형사) 상고이유서를 통해 사실오인, 법령위반, 양형부당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양형부당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 상고기록통지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민·형사 동일_ 불변기한) 

 

  • 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되니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 송달받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답변서를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심리방식

 

  • 심리불속행 :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3개월 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변론 :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있을 경우, 양측의 의견을 청취 하는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판결

 

  • 파기환송 : 상고가 인용되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어 재심판결을 받게 됩니다.
  • 상고기각 : 2심 판결확정됩니다.

 

 

   3. 작성 방법                                   

 

     필수내용

 

  • 민사 :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2심 법원명, 상고취지
  • 형사 :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2심 법원명, 상고이유 간략히 기재 (구체적 내용은 상고이유서로 제출)

 

 

     예시

민사 상고장 _ 예시

 

 

 

 

     서식

민사 상고장 서식

 

 

 

민사 상고장 서식.hwp
0.01MB

 

 

형사 상고장 서식

 

 

 

 

형사 상고장 서식.hwp
0.05MB

 

 

 

 

 

 

   4. 신청 절차                                        

 

      제출  방법  

  • 2심 법원에 직접 제출 또는
  • 우편 제출 또는
  • 전자소송

 

  • 전자소송 포털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소송비용

 

 

  • 형사소송비용 없음.

 

  • 민사
  • 인지세 : 1심 인지세의 2배
  • 송달료 : 당사자 수 x 5,500원 x 8회분 (예납)
  • 상고장 제출 시 신한은행에서 인지세. 송달료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 제출 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인지세, 송달료 납부후, 각 납부확인서 첨부하여 보정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부수

 

  • 민사 :

 

  • 상고장 제출시원본 + 상대방(피상고인)의 수 만큼의 부본 제출
  • 예 : 피상고인이 1명이면 상고장 원본 1부 + 부본 1부 , 총 2부 제출
  • 상고이유서 제출 시 : 원본 + 상대방의 수 +6부 만큼의 부본 제출
  • 예 : 피상고인이 2명이면 상고이유서 원본 1부 + 부본 2부 + 6부, 총 9부 제출

 

  • 형사 :

 

  • 상고장 제출 시  2부 제출
  • 상고이유서 제출 시 : 6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