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간, 항소장 서식, 항소장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소는 지방법원(시, 군법원 포함)의 제1심 종국판결(확정판결이 아님)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즉,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재판의 확정 전에 상급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상소제도는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권리를 부여하여 재심사를 함으로써, 재판의 부당 또는 위법을 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항소 기간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제1심 종국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기간을 놓쳐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소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사건 항소기간
- 항소 기간 : 14일 이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ㄴ 판결문 송달 날짜 : 2025. 8. 6. → 항소기간 : 2025. 8. 20.
형사 사건 항소기간
- 항소 기간 : 7일 이내 (판결 선고 후)
ㄴ 판결 선고일 : 2025. 8. 6. → 항소기간 : 2025. 8. 13.
ㄴ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판결선고 후 바로 항소장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ㄴ 추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항소실익 검토 후, 항소취하를 할 수도 있고,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항소장 작성방법
항소장 기본 구성 요소
1. 원판결의 표시 : 1심 판결의 주문
2. 항소취지 : 2심에서 원하는 판결 내용
3. 항소이유 : 1심 판결의 오류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명 (실무: 추후제출)
항소장 예시
3. 항소취지 작성 방법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고 원고가 항소하는지,
원고가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원고가 항소하는지 또는 피고가 항소하는지,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고 피고가 항소하는지,
각 경우에 맞는 항소취지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또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르니 상세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원고 패소판결에서 원고 가 항소할때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서
원고가 항소할 때 :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청구금액 - 1심 인용금액)을 지급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항소할때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패소판결에서 피고 가 항소할때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형사소송
- 형사소송에서 항소취지는 불복대상과 이유를 간략하게 명시합니다.
- 세부적인 논리는 항소이유서에 기술합니다.
- 감정적 표현 대신 법적 오류를 지적합니다.
- 형사소송에서는 주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오인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합니다.
-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 부족으로 사실관계가 오인되었음을 이유로 항소합니다.
법리오해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합니다.
양형부당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이 과도함을 이유로 항소합니다.
복합적 이유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합니다.
4. (항소장) 항소이유 작성방법
항소장 제출할 때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쓰면 됩니다.
물론, 항소장 제출할때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술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 내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항소장 제출 시에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쓰고, 1심 판결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이유를 시간을 두고 준비하여,
추후 항소기록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도 불변기한으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 기각됩니다. (2025. 3. 1.부터 시행)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 항소이유 제출기한 및 작성법
- 항소이유 제출기한 : 항소장 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구체적 증거와 법적근거를 중심으로 1심의 오류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법 조항 해석이나 적용이 부적절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의 주문, 이유, 적용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오류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 1심에서 사실관계 중 오류가 있음을 증거와 함께 지적하면 좋습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소송 : 항소이유 제출기한 및 작성법
- 항소이유 제출기한 : 항소장 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1심 판결의 오류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새로운 증거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사실 관계를 반박하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증거의 신빙성이나 채택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증거평가의 부당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변론 기회의 박탈, 증거조사 누락 등 절차 위반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은 판결즉시 구금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임료를 낼 형편이 안된다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송비용
- 민사소송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ㄴ 인지대 : 1심 인지대의 1.5배
ㄴ 송달료 : 피항소인수 X 5,500원 X 송달료 12회분
- 빠른 절차진행을 위해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 소송비용은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항소장 제출 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보통은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니, 기간내 반드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물론, 소송비용을 마련하는데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하고, 소송비용납부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제출 방법
-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 항소비용은 예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1심 법원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가능함.
7. 항소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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