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사유서 양식과 효과적인 작성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원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후 해당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하며,
증인은 소환장에 명시된 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신속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일 1~2주 전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하지만, 긴급한 경우 더 촉박한 시점에 발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기일 1주전에는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기때문에 증인 소환장을 받았을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즉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권합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2조에 따라 증인은 과태료 (1회 50만원, 최대 500만원)나 감치(7일이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무시하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빠르게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개인 일정변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인 불출석이 불가피하다면, 법원에서 불출석 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언제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 여행 또는 개인사정
ㄴ 휴가 계획등과 같은 개인적인 일정에 의한 "여행"이나, 단순 "개인적 약속" 으로 불출석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ㄴ 단, 해외 출장이라면 출장 명령서 등 공식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ㄴ 불출석 사유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부대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군 복무 사유는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통보 없이 불출석
ㄴ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않고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강제 구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ㄴ 아무런 조치 없이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강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ㄴ 최소 1주일 전까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건강문제
ㄴ 입원, 수술, 심각한 질병 등
ㄴ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군 복무
ㄴ 훈련, 작전, 휴가 통제 등
ㄴ 증빙서류 : 군복무 확인서, 부대장의 사실확인서 등
ㄴ 부대장 확인서 내용 : 훈련일정, 작전 , 외출 금지 사유 등의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ㄴ 반드시 발행일자가 증인소환장 수령일 이후여야 합니다.
ㄴ 서류발급 : 군부대 행정실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사망 또는 중병
ㄴ 직계가족의 장례나 중병 간호 등
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진단서 등
- 해외출장
ㄴ 프로젝트 특성상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행사, 해외출장 등
ㄴ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항공권 사본 등
3.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필수내용
1. 사건번호
2. 원고, 피고의 이름
3. 증인의 이름 , 주소, 연락처
4.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불출석 사유 : 정중한 표현으로 불출석 사유를 명확하게 기술해야합니다.
5. 불출석 사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6. 반드시 제출하는 증인의 서명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ㄴ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을 첨부하면 되고, 가족이 대신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작성방법 (예시)
불출석 사유서 서식
4. 제출 방법
- 법원에 직접 제출 : 해당법원 종합민원실 민사과 또는 형사과 접수계 방문
- 우편 제출 : 해당 법원 주소로 발송 (등기우편, 소환장에 기재된 제출 기한 엄수)
- 전자소송 : 해당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고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제출 가능함.
5. 주의사항
-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에도 해당 재판부에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 필요시 서면 증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기일변경신청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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