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대리인)이 피의자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기소된 피의자)에게만 송달되며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전환된 경우 고소인이나 대리인은 법원에 직접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소장 열람·등사 가능 조건
-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소장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건이 "구공판"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
ㄴ 진행 내용 확인 :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내용 확인 (법원 사건번호, 재판부 정보 확인)
ㄴ 또는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통합열람복사센터에 문의
ㄴ 신청할 곳 : 기소된 법원
2. 준비
필요서류
1. 열람·등사·서면교부 신청서
2. 대리인 위임장 (고소장 제출시 제출했던 선임계)
3. 신분증 (대리인 : 사무원증 앞뒤사본 )
4. 인지 (500원)
수수료
1. 열람신청 : 1건당 500원 (인지)
2. 복사 : 1장당 50원 추가 (법원복사카드 가능)
3. 신청서 작성 방법
필수내용
1.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2.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부
작성방법 (예시)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 하시면 됩니다.
개인일 경우 '소송대리인' 대신 '고소인'이라 쓰면 되고,
사건 당사자가 아닐 경우, '고소인 대리인'이라 쓰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용) 열람·등사 신청서 서식
법원용 열람·등사 신청서 한글파일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4. 신청 절차
방문신청
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통합열람복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ㄴ 신청 후 담당자와 복사 일정을 조율하고,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 자료를 수령
팩스신청
ㄴ 팩스로 사전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 자료를 수령
ㄴ 팩스로 신청시,
신청서, 선임계 (위임장 + 담당변호사지정서+경유증), 사무원증 사본(앞,뒤), 인지
모두를 팩스 발송해야 함.
5. 주의사항
-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은 경우, 공소장이 없으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등사 시 민감한 내용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전, 반드시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전화로 문의하기 ( 열람등사 가능한 날짜, 제출방법 확인)
6. 참고 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통합열람복사센터 연락처
ㄴ ☎ 02-530-1616
- 인지 구입
ㄴ 전자수입인지 : https://www.e-revenuestamp.or.kr/
ㄴ 신한은행 (법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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