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서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필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고, 신청서 작성을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를 알아보고, 재산명시신청서 서식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명시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1) 재산명시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신청취지와 신청 이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집행권원 서류 원본 및 사본
-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지급명령 결정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3) 송달 및 확정증명서 사본
- 집행권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공정증서의 경우 당연히 송달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4)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원본
- 채무자의 현재 주소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최근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습니다.
(5) 본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채권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산명시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재산명시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 재산명시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 1. 당사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채 권 자 나 채 권 (000000-0000000) 서울시 00구 00대로0길 000-00 채 권 자 너 채 무 (000000-0000000) 서울시 00구 00대로0길 000, 100동 101호 (00아파트) |
- 2.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가합1234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123,456,789원 |
- 3. 채무불이행 금액 : 원금, 이자, 지연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4. 신청취지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
- 5. 신청이유 :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
- 6. 첨부서류 : 증거자료 등을 목록화하여 기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부 2. 송달 및 확정증원 1부 3. 주민등록초본 (채무자) 1부 4. 인지송달료 납부확인서 1부 |
- 7. 날짜 및 신청인 날인(서명)
- 8. 제출법원 :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비용
재산명시신청을 위해서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인지 : 1,000원 (전자소송 : 900원)
- 송달료 : 5회분 (1회분 : 5,500원)
4. 제출방법
- 법원제출 : 2부 제출 (원본 + 사본)
- 전자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Tip]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 기본서류 : 신분증(본인 또는 대리인), 집행권원 정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
-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사본을 제출하고, 집행권원 정본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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