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또는 관계인으로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싶다면,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불송치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의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확인하고,
"불송치 이유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의 의미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후, 피의자가 혐의가 없거나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송치 사유
- 혐의없음 :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 성립이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 죄가 안됨 :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등의 처벌 불가 사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 만료,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 등 법적 처벌 요건이 미충족 되었음을 말합니다.
통지서 확인후 추가 조치 방법
- 통지서 내용이 부족한 경우 :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아 세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또는 심의신청 :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는 고소인 또는 피의자에게 발송됩니다,
- 피의자의 경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될 수 있습니다.
-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2. 불송치 이유서 확인 방법
불송치 이유서는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불송치 이유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
-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과에 방문해 불송치 이유서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사건번호, 신청서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음.)
- 처리기간 : 즉시 또는 3일 이내 발급 가능
- 방문 전 담당수사관에게 미리 전화로 바로 발급가능한지 확인할 것.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포털에서 불송치 이유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 https://www.open.go.kr/com/login/memberLogin.do
정보공개시스템
아이핀(i-PIN) 등록 · 아이핀(i-PIN)은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를 의미하며, 대면확인 어려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수단입니다. · 아이핀(i-PIN) 로
www.open.go.kr
- 수수료 : 복사비용 발생
- 처리기간 : 3 ~ 10일
참고사항
- 불송치 이유서는 불송치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불송치 이유서 수령 후, 누락된 증거는 없는지,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하거나
- 검찰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불송치 이유가 모호하거나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 이의신청을 할지, 재수사 요청을 할지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또한, 불송치 이유서는 향후 민사소송이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정보공개포털에서 불송치 이유서 신청하는 방법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물론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함)
"정보공채청구" 탭에서 청구서 서식에 맞춰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되고,
추후 처리결과 확인 후 불송치 이유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
- 제목 : 불송치이유서 정보공개 청구
- 청구내용 : 사건번호, 고소인, 피고소인, 담당수사관, 청구목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청구목적 : 불송치이유서 발급 요청
- 참조문서 : 본인이 당사자라면 본인 신분증사본, 대리인이라면 변호인 선임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공개, 수령방법은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정보, 청구인 정보는 추후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하므로, 연락처, 이메일주소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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