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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법률 정보

[강제집행절차] 법적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 방법

by 카르페디엠 0202 2025. 8. 15.

 

종합법률정보 : 강제집행절차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단계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하기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 중 하나는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작성 및 인증한 문서로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력을 가진 법적 문서입니다.
  • 채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 공정증서에 집행력을 부여받으려면 "강제집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작성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어음 지급을 보장하는 문서입니다.
  •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 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을 보호하는 문서입니다.
  •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 채권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공증사무실에 문의하세요.

 

  • 집행문 발급 : 공정증서 정본과 신분증을 공증사무소에 제출해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 집행문 발급 수수료 : 1~2만 원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독촉절차입니다.
  • 법원은 서류만으로 심사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 수수료 : 본안소송 인지액의 1/10, 송달료는 채무자 수 × 6회분입니다.

 

  • 단,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1.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 지급명령에 특정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 승계인을 위한 강제집행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3. 승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 채무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

  • 공정증서도 없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필요할 때는 본안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채권금액도 크고 승소판결이 확실시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 없이 바로 본안소송을 진행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 반드시 채무자 수만큼 " 집행문 수통 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하지만, 판결문을 받는 것은 1년이 걸릴지 2년 이상이 걸릴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또한 100%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습니다.

 


2. 재산 조사 및 확인


효과적인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 채무자가 불이행 시 채무를 최대 20일까지 감치 시킬 수 있고, 거짓 기재 시에도 처벌 가능합니다.
  • 약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회수가 어렵다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

  • 재산명시신청 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열람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 확인 후, 법원에 채무자의 명의의 금융계좌, 부동산 등을 조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건당 2만 원, 자동차 5천 원 등 조회 대상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이 발생됩니다.

 


3. 강제집행 방법 선택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했다면, 채권을 회수가 가는 한 재산의 상황에 맞는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압류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로 매각한 뒤 배당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

  •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해 지접 인출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은행마다 계좌 정보가 필요하므로 재산조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급여 압류

  • 채무자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회사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 가구, 가전제품 등 동산 재산을 압류해 경매로 판매합니다.
  • 단, 채무자에게 압박은 줄 수 있으나, 실질적인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

  • 채권양도 :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 회수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감치 신청 : 재산명시명령 위반 시 채무자를 최대 20일간 구금시킬 수 있습니다.

 


4. 협의 통한 변제 유도


법적 절차 전에 채무자와 협상해 분할 상환 약속 등 최대한 빠른 채권회수 방법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조정 신청

 


 5. 주의사항


  • 불법 추심 금지  : 채무자 가족에게 전화나 방문하여 폭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효성 확인 : 채무자의 실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필수 :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