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이 이사를 갔거나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최근 주소 확인하는 방법과 공시송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시송달 신청 요건
- 일반적으로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임대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회 반송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예 : 임대인이 고의로 수령 거부, 주소 변경 후 미신고, 법인 대표자 변경 등
2. 공시송달 절차
(1) 임대인 소재 확인 노력
- 주민등록초본 발급 (임대인의 최근 주소 확인).
- 초본발급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본인 확인용 초본 발급 신청 (임대인 신분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필요).
- 법인인 경우 : 법인 대표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확인.
(2) 공시송달 신청
- 신청 장소: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필요서류>
- 반송된 내용증명서 원본과 사본.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 대표자 초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공시송달 필요성을 명시).
(3) 법원 심사
-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공시송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승인되면 게시판 공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공고 및 송달 효력 발생
- 법원은 관보나 법원 게시판에 내용증명을 2주간 게시합니다.
- 공고 종료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주의사항
(1) 주소 확인 필수
- 공시송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단순희 주소 오류로 인한 반송이라면, 초본 발급 후 재송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공시송달의 한계
- 공시송달은 법적 효력만 인정되며, 임대인이 실제로 내용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후 소송 시 공시송달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 계약 해지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예시 시나리오
(1) 상황
- 임대인 김철수에게 내용증명 발송 →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
(2) 조치
- 주민센터에서 김철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 주소 확인.
- 새 주소로 내용증명 재발송 → 또 반송됨.
(3) 공시송달 신청
- 법원 민원실에서 반송된 내용증명, 초본 제출 → 공시송달 승인.
- 법원이 2주간 공 고 → 송달 완료.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송달할 수 없을때,
임대인의 최근 주소 확인하는 방법과 공시송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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