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정의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효과
-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 유지.
- 순위보전효력 :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 보장.
- 추가 피해 예방 :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
▶ 신청 자격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 예정이거나 이미 이사한 임차인.
- 단, 계속 거주 중인 경우에는 신청 불필요 → 즉시 소송 진행 가능.
▶ 신청 서류 준비
- 다음 서류를 원본 1부, 사본 2부 준비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확인용, 발급 1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계약해지통지서 (내용증명, 문자 출력본 등 증거 자료).
- 판결문/공시송달 결정문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식(양식)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항목을 계약서와 대조해 정확히 기재.
- (예시) 신청이유 : 2023. 01. 01.~2025. 08. 31. 까지 임대차계약 종료되었으나 보증금 1억 원 미반환.
- 부동산목록은 등기부등본의 "갑구" 사항을 복사해 첨부.
※ 부동산목록 작성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비용 납부
- 인지세: 신청서 1건당 2,000원.
- 등록세: 등기부등본상 건물 가격의 0.24% (계산식: 건물가격 × 0.24).
- 송달료: 약 33,000원 (우편 발송 비용).
- 증지: 부동산 1건당 3,000원.
※ 비용납부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그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임차주택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 온라인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임차권등기명령" 메뉴 이용.
▶ 주의사항
- 신청 시기: 이사 3일 전까지 완료해야 보호 효력 발생!
- 허위 기재 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 작성 시 각하될 수 있음.
- 보정명령 방지: 서류 누락·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 후 제출.
- 변호사 상담 추천: 복잡한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 처리 기간: 약 2~3주 소요.
- 결과 확인: 법원 결정후 등기소에 등기 신청 (법원이 대신 처리) → 등기 완료 시 통지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식에 맞게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별지로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목록 작성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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