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세, 송달료, 증지, 등록세의 각 비용 계산법과 각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계산법
1. 인지세: 신청서 1건당 2,000원.
2. 송달료: 당사자 수 × 5,500원 × 3회(기본) (예: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일 때 : 33,000원).
(단, 법원에서 송달료 추납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
4.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 × 0.24% (예: 1억 원 → 24만 원).
5.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10%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납부방법
인지세,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납부 가능 : 항목내용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반드시 파일로 저장,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내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 인터넷 뱅킹이 자신이 없으시다면, 법원내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가셔서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은 모두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고, 복사까지 해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 전자소송 사이트 : 인지, 송달료 납부 가능합니다. 항목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금액 납부하시면 됩니다.(대법원전자소송포털)
- 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로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 직접 항목들 채워 넣는 게 두렵고 자신이 없다면, 법원 내 신한은행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 편리한 납부방법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을 추천드립니다.
등록세 납부방법
- 위텍스 (wetax)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
- 등록면허세 검색 → 임차권등기를 사유로 입력.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후 영수증 발급.
- 반드시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공통 주의 사항
1. 온라인 납부 시 :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부 완료 후 반드시 영수증 저장.
- 결제 오류 발생 시 즉시 고객센터(1588-8585) 문의.
2. 오프라인 납부 시 :
- 영수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관.
- 등록세·증지는 등기소 제출용, 송달료는 법원 제출용임을 구분.
3. 계산 오류 방지 :
- 등록세: 부동산 가액 확인 (등기부등본 참조).
- 송달료: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정확히 계산.
※ 계산 오류로 추가 납부금액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보내옵니다.
그럼, 바로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납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납부 완료 후 할 일 :
- 모든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해 법원 민원실에 제출.
- 모든 영수증을 전자소송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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