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등기 완료 시점에 발생합니다.
법원 결정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아래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기본 원칙
- 효력 발생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등기소에 접수되어 등기부에 기재된 때부터 효력 발생.
- 주의: 등기 완료 전에 다른 주소로 전입하거나 이사하면 기존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합니다.
▶ 절차별 예상 기간
- 신청서 접수 → 법원 결정 : 약 2~4주 소요.
- 등기 촉탁 → 등기 완료 : 결정문 송달 후 1~2주 내외 추가 소요.
- 총 소요 기간 : 3~6주 (지역별 차이 있음).
▶ 주요 예외 사항 (주택임대차 한정)
- 2023년 7월 19일 개정법에 따라, 결정 즉시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 단, 실제 효력은 여전히 등기 완료 후 발생하므로, 서두르지 말고 등기 확인 필수!
▶ 효력 발생 시점 예시
- 임대차 계약 종료일: 2025년 7월 1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 2025년 7월 10일
- 법원 결정일: 2025년 7월 20일
- 등기 완료일: 2025년 7월 25일
→ 7월 25일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되며, 이때부터 보증금 회수 우선권이 보장됩니다.
▶ 주의 사항
-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등기 전 전입신고나 점유 상실 시 권리 박탈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후속 조치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등기 완료 시점에 발생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에 기재되어야만 법적 보호가 시작되므로,
서두르지 말고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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