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뿌리 ┃: 건설사의 부실한 건축이 문제다
영화 <84제곱미터>는 부실공사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를 스릴러 형식으로 풀어내며, 건설사의 책임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실제로 많은 층간소음 분쟁의 근본 원인은 건축 단계에서의 소음 차단 설계 미흡에 있습니다.
- 주택건설 기준법에는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 일부 건설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저품질 자재를 사용하거나 표준 미달 시공을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2023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10곳 중 3곳이 층간소음 기준(49dB 이하)을 초과합니다.
┃국가 정책 ┃: 건설사 책임 강화와 제도적 보완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검사 의무화와 준공 승인 연계∥
- 2023년 12월, 정부는 "층간소음 검사 통과 없이는 준공 승인 불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소음 측정 기준: 경량 충격음 49dB 이하, 중량 충격음 57dB 이하(2025년 1월부터 적용).
- 위반 시 보완 시공 명령이 내려지며, 건설사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설사 배상 책임 강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인천 검암동 아파트 사건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에 1,670만 원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 2025년 8월, 중랑구 묵 1 구역 재건축 조합과 DL이앤씨 간 소송에서는 "시공 시 실제 소음 차단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건설사 책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추진∥
- 국회는 층간소음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음 저감 기술 R&D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인 차원의 실천┃: 입주 전·후 확인 사항
건설사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개인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입주 전 확인사항 ∥
- 소음 측정 기록 요청: 분양사로부터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기준 초과 시 차음 공사 요구.
- 계약서 명시: "소음 기준 미달 시 배상 또는 보완 시공"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입주 후 대응 방안∥
- 소음 측정 앱 활용: 주간/야간 소음 수치를 기록해 법적 증거로 제출합니다.
- 관리사무소 중재 요청: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중재를 요청하고, 필요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 방음 시설 설치: 개인 비용으로 방음 매트나 창호 교체를 하되, 영수증을 보관해 추후 건설사에 청구합니다.
┃핵심 요약┃: 건설사 책임 강화 + 개인 권리 행사
층간소음 문제는 건설 단계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정부는 검사 의무화, 배상 책임 강화, 법제화를 통해 건설사를 압박해야 하며,
- 개인은 계약 시 소음 기준을 명시하고, 분쟁 시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https://ecc.me.go.kr/front/user/main.do;jsessionid=auEqbV9cB6kJsQ2DpJ5j8akA.node1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cc.me.go.kr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소란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건설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개인의 세심한 관심이 결합될 때,
비로소 "조용한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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